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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자퇴 절차 변경 및 서식 (25.6.16 변경)
자퇴 절차 변경 및 서식 (25.6.16 변경)
작성자 생물과학과
조회수 84 등록일 2025.06.17
이메일

1. 자퇴 신청 절차(2025. 6. 16.~ 적용)

   1) [학생자퇴원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 작성 후소속학과 사무실 방문

      ※ 보증인 연서(확인 서명필수 작성(대학원생은 보증인 연서 불요)

      ※ 교육대학원생의 경우 별도의 등록금 반환신청서 작성 필요

   2) [학과 보증인에게 자퇴 관련 사항을 확인였음과 ② 자퇴예정자의 징계위 회부 또는 징계사건 발생여부를 확인

      ※ 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류본부(E1-1, 206방문 후 담당자 확인 서명(또는 인)

  3) [학생대학본부 별관(E7-1, 109학사지원과 방문 및 제출

  4) [학사지원과자퇴 처리

 기타 문의 사항은 학사지원과(042-821-5031, 5032, 5033, 5036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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