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퇴 절차 변경 및 서식 (25.6.16 변경) | |||||
작성자 | 생물과학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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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84 | 등록일 | 2025.06.17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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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자퇴 신청 절차(2025. 6. 16.~ 적용) 1) [학생] 자퇴원,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 작성 후, 소속학과 사무실 방문 ※ 보증인 연서(확인 서명) 필수 작성(대학원생은 보증인 연서 불요) ※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별도의 등록금 반환신청서 작성 필요 2) [학과] ① 보증인에게 자퇴 관련 사항을 확인였음과 ② 자퇴예정자의 징계위 회부 또는 징계사건 발생여부를 확인 ※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류본부(E1-1, 206호) 방문 후 담당자 확인 서명(또는 인) 3) [학생] 대학본부 별관(E7-1, 109호) 학사지원과 방문 및 제출 4) [학사지원과] 자퇴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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